게임법 개정, 5년이하 징역형 가능…문화부장관 지재권 보호 요청

게임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이나 이를 임의 변경한 게임을 제작, 배급, 제공 및 알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 또 국산 게임을 표절한 해외 짝퉁 게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이동섭 의원(국민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이 조항은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1항 9호와 10호 등이다. 

또 짝퉁게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게임법 제13조(지적재산권의 보호) 4항에 따라 문화부장관은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불법게임물 피해금액은 2541억원, 해외 시장 피해액 1조 4877억원, 타 산업 간접 피해액 6967억원 등 연간 2조 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기존 게임법에서는 불법 사설서버 및 핵 프로그램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저작권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처벌됐고 처벌 수위도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모바일 게임시장에서도 거래소 시스템 등을 통한 유저간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기존 온라인 게임 시장은 물론 향후 모바일 게임 시장에도 강화된 법 조항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ma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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