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수 있는 사행요소 원천 차단

온라인 게임에 적용해온 등급기준 적용…업계, 거래소 삭제 등 대책마련 부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리니지2: 레볼루션’의 이용등급을 12세 이용가에서 18세 이용가(청소년 이용불가)로 재분류해 이슈가 되고 있다.

게임위는 ‘레볼루션’뿐만 아니라 유료재화를 활용해 아이템을 거래하는 콘텐츠를 탑재한 다른 모바일게임에 대해서도 등급 재조정을 권고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업계는 게임위가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갑자기 ‘레볼루션’을 필두로 모바일 MMORPG에 대해 성인등급을 적용시키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의아해 아는 분위기다. 하지만 게임위는 모바일게임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아이템 거래시스템이 있을 경우에는 성인등급으로 분류했다며 오히려 모바일게임에 대한 적용이 늦은감이 있다는 입장이다.

게임위는 지난 10일 등급분류회의를 갖고 ‘레볼루션’의 이용등급을 기존 12세 이용가에서 18세 이용가로 재분류했다. ‘레볼루션’의 거래소 시스템이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모사했으며, 특히 유료 구매가 가능한 재화인 ‘블루다이아’를 이용한 유저간 아이템 거래 시스템이 탑재돼 있어 등급 분류를 조정했다고 게임위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넷마블은 ‘레볼루션’의 게임 요소를 일부 수정할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지만, 게임위의 결정 사유를 검토해 기존 유저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13개 업체 등급재분류 권고

게임위는 ‘레볼루션’에 대한 등급 재분류에 이어 현재 서비스 중인 모바일 MMORPG 13개 작품에 대해 성인등급 신청을 권고했다. 이들 작품이 ‘레볼루션’과 마찬가지로 유료 구매가 가능한 재화를 이용한 유저간 아이템을 거래하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위는 유료 재화를 이용해 사용자간 아이템을 거래하는 게임의 경우 청소년들에게 사행심 조장과 과소비, 과이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등급 세칙을 마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 게임업체들이 거래기능이 포함될 경우 청소년 불가 게임 판정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해 이를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서비스 중이거나 출시를 준비 중인 모바일 MMORPG의 경우 거래소 시스템을 탑재하지 않은 작품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물론 등록 가능한 아이템에 대한 구분에 따라 등급 재조정 이슈를 피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업체들이 ‘거래소를 활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아이템이나 재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 재조정 권고가 게임 콘텐츠 수정에 대한 직격탄이 됐다는 평가다.

현재 게임위는 유료재화를 활용해 아이템을 거래할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 매겨져야 한다는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 모바일 MMORPG의 거래소 유무를 등급 분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를 감안해, 게임개발사를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분류 기준에 대한 구체적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여기에 자체 분류된 게임의 등급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모니터링단 규모를 확대하고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불법 게임물 신고 포상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게임위 측은 거래소 시스템을 탑재한 게임에 대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료재화를 활용해 아이템을 거래하는 콘텐츠를 탑재했을 경우 모바일 게임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에서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 매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위가 지적한 거래소 부분은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만날 수 있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의 형태와 유사성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아이템 거래 사이트의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로 분류돼 반드시 성인 인증을 거쳐야 접근이 허용되는데,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건한 게임 이용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여성가족부 고시 등에 명시돼 있다.

오히려 게임위 측은 이번 등급분류 조정이 모니터링 인력 부족과 스케줄 조율 등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뒤늦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레볼루션’의 경우 작년 12월 게임 출시 이후 두 달이 지난 2월부터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소의 운영을 확인했고 5월에 시정권고, 조율 등의 절차를 거쳐 등급재분류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 모바일은 오히려 늦었다

특히 이번 모바일 MMORPG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는 모바일 MMORPG가 시장에 주류가 된 이후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온라인 게임에 대한 관리 감독 때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돼 왔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게임에 대한 자율규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지 안하 발생한 이슈라는 지적이다.

또 게임위는 현재 추진 중인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작업을 준비 중인만큼 더욱 세밀한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모바일게임에 이어 온라인, 콘솔 게임 등 전 분야에 걸친 민간 자율규제가 실시되는 만큼 이번 거래소 이슈와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효민 게임위 등급서비스팀장은 “게임위는 모바일 게임들이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모사한 부분에 대해 사행성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거래소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게임이 사행성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유료재화’가 유저들 사이에서 거래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런 게임위의 입장에 대해 업계는 현재 서비스 중인 모바일 MMORPG에 대한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서비스 중인 모바일 MMORPG 작품 중 상당수가 ‘레볼루션’과 동일한 거래소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시스템의 경우 MMORPG의 특성상 유저간 거래를 통해 빠르게 아이템을 갖추거나 효율적으로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데 이 같은 기능이 빠진다면 게임의 재미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또 구글과 애플의 서로 다른 오픈마켓 정책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구글플레이의 경우 18세 이용가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지만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18세 이용가 게임은 아예 마켓에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원칙 고수하면서 피해는 최소화

이렇다보니 애플에서 15세 이용가로 서비스하던 MMO의 경우 거래소 시스템을 빼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모바일 MMORPG를 개발하거나 서비스 중인 업체들은 거래소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거래소 시스템을 삭제하려니 유저플의 감소가 불가피하고, 그렇다고 서비스를 강행하며 18세 이용가로 가기에는 양대 오픈마켓 중 한 곳을 포기해야 하는 등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딜레마에 놓인 대표적인 사례가 21일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이 해당된다. 이 회사는 유저간 거래와 통합 거래소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계획은 밝혔지만 아직도 유료 재화의 거래와 관련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온라인 게임과 달리 연령대별 클라이언트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법도 쉽지 않다”며 “해결방법으로 국내 서비스 버전에서는 유료 아이템 거래를 빼고 해외 론칭 버전에서 온전한 버전의 거래소 시스템을 탑재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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