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존심 싸움서 실리 챙기기 전환

웹게임·모바일 IP 활용  쟁점…판권 전담 회사 설립이 변수로

 

최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 간 ‘미르의 전설2’ 판권(IP)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양사가 앞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며 화해 분위기로 접어드는 듯 했으나 액토즈 측이 위메이드를 상대로 35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불이 붙은 것이다.

양사의 갈등은 중국에서의 IP 활용 사업 권리를 두고 점차 격화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한편으론 최근 IP를 앞세워 중국 등의 해외 시장 개척 가능성을 타진하는 업체가 많은 만큼 위메이드와 액토즈 양사의 공방에 대한 업계 관심도 비상하다. IP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례로 많은 참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임업체들 간의 권리를 두고 갈등이 격화되며 법적 공방으로 번진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 간의 ‘미르의 전설2’ IP 분쟁 역시 벌써 십 수 년 간 매듭이 풀리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양사의 분쟁이 재점화되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관측도 적지 않았다. 또 적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으며 이전까지의 입장을 달리하지 않는 이상 갈등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양사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대형 게임업체 샨다와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말과 생각이 다른 해외 업체와의 이해관계를 좁히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르의 전설2’는 지난 2001년 샨다를 통해 중국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 작품은 현지의 시장 판도를 뒤흔들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
 

# 10년 넘은 뿌리깊은 분쟁

그러나 2003년 샨다측에서 개발 지원이 미미하다는 명목 아래 로열티 지급을 중지한 것은 물론 계약 파기를 통보하며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특히 이 가운데 샨다측에서 ‘미르의 전설2’와 유사한 게임 ‘전기세계’를 출시함에 따라 삼자의 갈등은 격화될 수밖에 없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전기세계’에 대한 서비스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가운데 액토즈와 샨다의 경우 로열티 분쟁을 해결하고 ‘미르2에’ 대한 계약을 2년 연장키로 한다. 또 다음해 샨다측에서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함에 따라 삼사의 분쟁이 새로운 구도로 흘러가게 됐다.

‘미르의 전설2’는 샨다의 로열티 지급을 비롯해 유사게임 ‘전기세계’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이어졌다. 또 위메이드와 액토즈 간의 공동 저작권에 대한 수익배분 등의 문제가 법적 공방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이 같은 삼사의 공방은 2007년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미르2’에 대한 판권이 위메이드와 액토즈에 있고 ‘전기세계’의 경우 샨다에게 있음을 합의한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액토즈소프트측이 보유하고 있던 위메이드 지분을 전부 위메이드에 매각하는 등 삼사의 관계는 정리되는 듯 했다. 이후 실제로 약 10년 간 삼사는 큰 갈등 없이 ‘미르2’에 대한 서비스를 이어왔고 서로의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샨다 측에서 ‘미르’ IP를 활용한 웹게임, 모바일게임 등을 내놓는 과정에서 다시금 분쟁의 불씨가 커지기 시작했다.

위메이드측은 샨다측에서 이같은 IP 활용 웹게임 및 모바일게임을 사전 협의 없이 개발하거나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로열티 등의 권리를 요구했으나 샨다측은 경영진 교체 등의 이유로 지급을 미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샨다측에서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다시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샨다측은 지난 10여년 이상 ‘미르’ IP의 가치를 키워온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또 공동으로 판권을 보유한 액토즈를 인수함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 위메이드측이 액토즈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을 취하하며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이같은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액토즈소프트측이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양사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사진=왼쪽부터 장현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

# 샨다, 액토즈 인수 후 갈등 잠잠

액토즈소프트측은 지난해 7월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위메이드까지 액토즈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양사의 ‘미르’ IP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액토즈측이 먼저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데 이어 위메이드까지 소송을 철회함에 따라 이들의 분쟁은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위메이드측이 액토즈와 지속적으로 IP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양사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 것이다.

이같은 화해 분위기는 액토즈측에서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정지 및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하루 만에 깨지게 됐다. 때문에 양사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액토즈측은 지금까지 위메이드측에서 ‘미르의전설’ IP 계약을 체결하며 공동 저작권자인 자사의 동의를 거친 바 없었고, 일방적인 계약 체결 행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올해 9월 중국의 샨다와의 재계약을 앞둔 다급한 심정을 반영한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샨다의 ‘미르’ IP 웹게임 등에 대한 불법사설서버를 비롯해 불법 라이선스, ‘전기영항’과 같은 짝퉁게임 개발에는 방관해왔음을 비판하기도 했다.

위메이드측은 “액토즈가 중국 샨다의 불법 행위는 묵인하는 반면 공동 이해관계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회사가치와 주주들을 위해 과연 옳은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법과 계약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양사의 법적 공방이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전까지는 잘못된 내용의 홍보활동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이었다.

하지만 이번 액토즈가 제기한 소송은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인 만큼 양사가 보유한 저작권의 범위나 침해 여부가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양사가 ‘미르’ IP를 활용한 웹게임 및 모바일게임에 대한 권리를 두고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화해국면서 다시 대립으로

액토즈측은 위메이드에서 중국 개발사 천마시공과 ‘미르’ IP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킹넷, 절강환유, 팀탑게임즈 등 10여개 업체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등 공동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위메이드측은 “사전에 계약서 전문을 이메일로 공유하고 추가 논의를 통해 대표, 실무 책임자 등의 면담을 요청해 왔다”며 “액토즈가 이밖에 어떤 사전 협의를 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대립각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위메이드측은 앞서 지난해 액토즈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작성한 '화해조서'를 통해 합의된 수익배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액토즈측은 이같은 단독 수권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위메이드측과의 5대5 수익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사의 엇갈린 입장이 법원을 통해 어떤 판결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특히 양사가 지속적인 분쟁을 벌여온 만큼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최근 위메이드측에서 IP 전담 회사인 전기아이피를 설립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 및 분쟁뿐만 아니라 그외 불법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짝퉁 게임 등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또 이처럼 위메이드측이 전담 회사를 통해 구심점을 만들고 있는 만큼 샨다와 액토즈 측과의 갈등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위메이드측에 따르면 중국 현지 업체들이 전기아이피 회사 설립과 '미르' IP에 대한 관심이 높고 투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에따라 이를 중심으로 파트너들이 모이며 새로운 역학 구도가 형성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또 한편 이같은 분쟁을 계기로 IP에 대한 관리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특히 향후 웹게임 및 모바일게임뿐만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IP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업체들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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