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불법이용에 효과적 대응…부정적 이미지도 막아 유리

사진은 경기도 판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사옥 전경.

게임업계가 최근 저작권 전담회사 설립을 구체화하고 있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 최근 1~2년 사이 게임 판권(IP)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지 않는 기업이 없을 정도"라고 말하고" 주로 중국 게임기업들의 불법적인 IP사용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 위메이드측은 이같은 흐름을 간파하고 잘 대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 중국 게임기업 A사와 IP 사용을 허락하는 게임 판권 계약을 체결했는데, 정작 게임은 또다른 중국 기업인 B사에서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다"면서 " 이런 경우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이 게임은 불법물로 간주해야 하지만, 현지에선 A사가 B사에 판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양해를 얻지 않고 사용자측이 판권을 임의로 서로 양수도했기 때문에 계약 원인 무효로 볼 수 있다는게 국내 저작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게임업계엔 이처럼 IP 사용을 놓고 분쟁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자기들끼리 임의로 판권 양수도 하는 문제는 애교에 가깝다는 것. 아예 불법적으로 IP를 도용해 사용하는 사례는 더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라는 게 게임업계의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중국 사법당국의 태도가 저작권에 관해선 상당히 관대하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일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업부담은 의외로 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 소송을 제기하게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소송을 제기한 기업에 대해 검은 안경을 끼고 보는 정서가 남아있어  쉽사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면서 "판권 관리를 전담하는 업체가 이를 도맡을 경우 여론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저작권업계의 한 관계자 "저작권에 대한 자신의 권리행사는 역사적으로 투쟁의 산물로 얻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 강력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않으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게 저작권의 또다른 특질"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 이에따라 일일이 저작권 소송에 개입해 기업 이미지를 해치게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저작권 신탁회사에 권리를 위임을 하거나, 월트 디즈니처럼 독자적인 저작권 회사를 설립해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최근 자사의 게임판권 전담회사인 전기아이피의 설립을 위한 물적 분할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상반기중 이 회사의 출범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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