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온라인게임 '서든어택'에 대한 자동조준프로그램을 개발 및 불법 판매하고 약 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 3명을 게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판매사이트를 운영한 주범 A씨(서울, 24세)를 구속하고 공범인 B씨(인천 18세), C씨(충남, 15세) 등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약 1년 간 서울 소재 주택 등 3곳에서 이같은 불법게임프로그램 'SA헬퍼'를 약 1200명을 상대로 판매했다. 특히 이를 통해 1주에 5만원, 1개월 10만원의 이용료를 지급받아 약 1년 동안 4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지난해 4월 게임위와 부산경찰청이 체결한 불법온라인게임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에 의거, 실시한 것이다. 지난해 7월 사설 게임서버 운영자 검거 이후 두번째 실시된 것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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