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종사자들 "큰 기대 안해"…문화콘텐츠 개발이란 융통성도 필요

정부가 게임업계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토록 지시했으나 현실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당장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N사 등 12개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여건을 면밀히 조사한 이후 근로복지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개발사의 경우 노동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한다는 것이다.

또 향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임산업협회와 협의해 자율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크런치 모드, 포괄임금계약 등 게임산업의 공통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환경 개선안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 종사자들은 이런 정부의 발표에 대해 공공연한 이야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일 뿐 근본적인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임금과 관련해서는 편법을 써서 피해가는 업체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자율적인 근로환경 개선은 말로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의 경우 대형 업체들도 포괄임금제를 통해 액수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업체들이 이를 따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추가근무의 경우 퍼블리셔와의 출시일이 정해져 있는 모바일게임의 개발 환경에서는 크런치 모드 없이 일정에 맞춰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자율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넷마블게임즈도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초반에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하지만 근본적으로 게임개발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정확히 나오는 상품이 아니라 문화콘텐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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