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자체 등급분류 게임 중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모사한 13개 작품에 대해 성인등급 신청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게임위는 유료 재화를 이용해 이용자간 아이템을 거래하는 게임 내 시스템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사행심 조장과 과소비, 과이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등급 세칙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방침은 일부 게임업체들이 이같은 기능이 포함될 경우  청소년 불가 게임 판정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해 이를 유통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게임위는 이에 따라 인기 장르인 RPG 게임 등을 집중 모니터링, 이중 유료재화를 이용한 거래시스템을 운용중인 13개 게임에 대해 먼저 등급분류 신청 권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를 감안해, 이들을 비롯한 게임개발사를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분류 기준에 대한 구체적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체 분류된 게임의 등급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와 협의, 모니터링단 규모를 확대하고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 불법 게임물 신고포상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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