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장기간 근로와 임금 체불 사례도 적지 않게 드러나 대대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N사 등 12개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상당수가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며 임금 역시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근로자 3250명 중 63.3%인 2057명이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금품 44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게임 산업의 고질적인 추가근무 기간인 '크런치 모드' 시기에 과중된 업무 집중, 관행화된 초과근무 분위기, 근로시간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을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개발사들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9개 업체에 과태료 295만원을 부과했다. 또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개발사의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산업협회와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크런치 모드, 포괄임금계약 등 게임산업의 공통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환경 개선안을 수립, 시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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