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지난 18일 위메이드 측에서 공개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보도자료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19일 주장했다.

특히 앞서 가처분 신청 판결 과정에서 합의된 화해 조서에 따라 ‘미르의 전설’ 판권(IP)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위메이드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 회사는 중국 상해지적재산권법원이 위메이드측에서 사전 합의 없이 ‘미르’ IP에 관해 제3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사 저작권에 손해를 주는 게 분명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지난해 “위메이드가 단독으로 제3자에게 미르의 전설 IP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을 할 권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또 위메이드측에서 제3자 계약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 왔다는 주장에 대해 “불과 영업일 이틀 전 계약기간이 수년에 이르는 계약서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으며 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한다고 하면서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이와함께 “주말 동안 급하게 의견을 보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관련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며 “무작정 대표이사 미팅만 요구하는 게 사전 협의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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