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거래소 통해 사행성 노골화' 지적…넷마블 불복해 즉각 항고

넷마블게임즈가 지난 11일 '리니지2 레볼루션' 등급 재조정과 관련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기각됐다. 넷마블은 즉시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재분류 된 것에 대해 넷마블이 제기한 '리니지2 레볼루션'의 등급 재분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우연적인 결과로 취득한 아이템을 거래소에서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대가로 취득한 유료재화를 게임 공간에서 화폐처럼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에 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유료 재화가 음성적으로 환전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행성이 노골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절제력과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유료 재화의 취득에 집착함으로써 게임에 몰입되거나 중독되는 폐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레벌루션'의 게임물 등급분류를 기존 12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조정했다. 게임 내 거래소 시스템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아이템 거래사이트와 유사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넷마블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항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저들이 게임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유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넷마블이 빠른 시간 내에 시스템 개편이 힘들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게임위가 이미 애플과 구글에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음을 고지한 상태에서 거래소 시스템을 유지한 채 게임 서비스를 하기 위한 조치로는 가처분 신청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애플의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서비스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유지할 경우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