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지분ㆍ손해배상 산정 등 쟁점…법적분쟁 장기화될 가능성

위메이드와 액토즈 간 ‘미르의 전설2’ 판권(IP)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액토즈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35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대해 위메이드 측은 즉각 반박자료를 통해 액토즈 측의 주장이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양사의 오랜 저작권 분쟁은 최근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다가 이번 소송을 계기로 다시 재점화된 것이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6일 액토즈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을 취하하며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하루 만에 액토즈소프트측이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양사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액토즈소프트측은 지난해 7월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위메이드까지 액토즈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양사의 ‘미르’ IP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액토즈측이 먼저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데 이어 위메이드까지 소송을 철회함에 따라 이들의 분쟁은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위메이드측이 액토즈와 지속적으로 IP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양사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 것이다.

이같은 화해 분위기는 액토즈가 17일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정지 및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하루 만에 깨지게 됐다. 때문에 양사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액토즈측은 지금까지 위메이드측에서 ‘미르의전설’ IP 계약을 체결하며 공동 저작권자인 자사의 동의를 거친 바 없었고, 일방적인 계약 체결 행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올해 9월 중국의 샨다와의 재계약을 앞둔 다급한 심정을 반영한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샨다의 ‘미르’ IP 웹게임 등에 대한 불법사설서버를 비롯해 불법 라이선스, ‘전기영항’과 같은 짝퉁게임 개발에는 방관해왔음을 비판하기도 했다.

위메이드측은 “액토즈가 중국 샨다의 불법 행위는 묵인하는 반면 공동 이해관계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회사가치와 주주들을 위해 과연 옳은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법과 계약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양사의 법적 공방이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전까지는 잘못된 내용의 홍보활동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이었다.

하지만 이번 액토즈가 제기한 소송은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인 만큼 양사가 보유한 저작권의 범위나 침해 여부가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양사가 ‘미르’ IP를 활용한 웹게임 및 모바일게임에 대한 권리를 두고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액토즈측은 위메이드에서 중국 개발사 천마시공과 ‘미르’ IP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킹넷, 절강환유, 팀탑게임즈 등 10여개 업체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등 공동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위메이드측은 “사전에 계약서 전문을 이메일로 공유하고 추가 논의를 통해 대표, 실무 책임자 등의 면담을 요청해 왔다”며 “액토즈가 이밖에 어떤 사전 협의를 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대립각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위메이드측은 앞서 지난해 액토즈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작성한 '화해조서'를 통해 합의된 수익배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액토즈측은 이같은 단독 수권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위메이드측과의 5대5 수익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사의 엇갈린 입장이 법원을 통해 어떤 판결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특히 양사가 지속적인 분쟁을 벌여온 만큼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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