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악성코드가 포함된 온라인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이를 다운받은 컴퓨터를 디도스 공격에 활용한 김모씨(24세)와 이모군(17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제작한 불법 프로그램에 원격제어 기능이 있는 악성 코드를 심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프로그램 판매를 통해 1억 4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이들은 감염시킨 컴퓨터 500대를, 자신들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하는 사이트 5곳에 대한 디도스 공격에 활용했다.

한편 경찰은 사이버 범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악성코드 유포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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