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 회장 강신철)는 17일 판교테크노벨리 글로벌R&D센터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시행기준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개선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는 7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며, 자율규제 이행 현황 감독과 사후 관리는 각 분야별 전무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또 평가위는 자율규제 준수 현황 모니터링 결과 및 이용자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자율규제 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게 된다.

협회가 공개한 시행 기준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모든 플랫폼 게임에 이를 적용하게 되며, 참여사는 각 아이템에 대한 정보(명칭․등급․제공 수․제공 기간․구성 비율 등)를 즉시 제공하도록 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을 기획할 때 결과물 목록에 없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단 한번, 오늘 하루만 등 제한적인 조건 하에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표시한 후 동일 구성으로 재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함께 특정 조건(지역․레벨․등급․기간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설명을 부연하도록 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사용된 유료 캐시를 결과물로 제공하는 행위도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 외 부가적으로 유료 캐시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인정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날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방식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 명칭 및 등급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고, 제공되는 아이템의 종류가 많은 게임에 대해서는 획득 가능한 모든 아이템을 표시토록 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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