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 최소화 위한 조항 신설…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징벌

청소년 야간 PC방 출입으로 인해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구제해 주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법률안(일명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PC방 업주가 청소년의 출입제한 시간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 했을 경우 영업정지·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하거나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소년의 PC방 야간 출입을 사주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PC방 업주들은 일부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 및 변조하거나 도용해 나이를 속일 경우, 신분증 검사를 실시해도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법의 허점을 노려 경쟁업체 PC방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을 사주해 야간시간에 경쟁업체에 출입시키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도 있어 왔다.

업계는 유 의원의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PC방 업주들의  억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법’  발의는 환영할 만한 일로 법안 개정이 이뤄지면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기회에 모든 책임을  PC방 업주들에게만 떠넘기는 게임법 일부 조항은 개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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