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 체계 개선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게임위는 경품제공 이벤트 등의 내용수정으로 인한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제공사업자의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용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할행정청에 행정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 또는 관할행정청 등에 위법사실을 즉각 통보해 악용사례를 막는다.

[더게임스 정태유 기자 jungtu@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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