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의 '오버워치'가 때 아닌 지상파TV 프로그램 간접광고 논란에 휘말렸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블리자드의 온라인게임 ‘오버워치’를 즐기는 모습을 두고 간접광고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는 특정 게임이 장시간 방송에 노출됨에 따라 간접 광고(PPL)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12세 시청등급 프로그램에서 15세 이용등급의 게임물을 이용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는 점 역시 문제 삼고 있다.

이날 방송은 출연자들의 PC방 이용을 비롯해 ‘오버워치’ 접속을 위한 회원가입 과정, 실제 유저 간 대결 등의 내용이 20여분 이상 차지했다. 특히 회원가입 조차 못했던 출연자들이 게임 조작 방법을 학습하고 실제 유저들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몰입하며 흥미를 느낀다는 구성이다.

반면 블리자드 측은 이에 대해 제작진과는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오버워치'는 또 PC방에서 이 작품의 이용등급을 위반하는 15세 미만 유저들이 다수 확인됐고 이에 대한 신고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이에따라 시청등급과 맞지 않은 이용등급의 게임물을 즐기는 모습이 노출되는 것은 이같은 등급 위반 문제를 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이같은 우려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서 비롯된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이라는 반박도 잇따랐다. 또 한편으론 그동안 PC방 및 온라인게임을 접하지 못했던 출연자들을 통해 건전한 놀이문화의 측면을 보여줬다는 점에 대한 호평도 적지 않다는 것.  

한편 이번 '무한도전' 방송분은 '오버워치' 외에도 인형뽑기를 비롯한 아케이드 게임장, 보드게임 등을 즐기는 모습이 방송을 탔다. 특히 MBC 간판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문화를 조명하는 시도가 이뤄진 만큼 이에따른 파급 효과 역시 클 전망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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