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재단은 국회 국정조사,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 헌법재판소 탄핵 등에 따라 재산 출연 강요 및 뇌물공여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향후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 등 후속조치에 즉각 돌입한다. 특히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더게임스 신석호 기자 stone88@thegames.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