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성사단계서 돌연 중단 속출…장기화 가능성에 예의 주시

중국 '차이나조이' B2C관 전경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보복 움직임이 게임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지난 3일부터 한국산 게임의 신규 판호 발급을 중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 영상, 출판물 등 콘텐츠를 출시할 때 부여하는 허가절차다. 중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도 판호를 취득해야 한다.

한국 게임에 대한 신규 판호 금지 조치는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구두로 지침을 내렸고, 국내 업체들에게는 지난 6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 매체 이여우왕(一遊網)은 신문출판광전총국이 한국 게임에 대한 심사 중단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국내 사드 배치 문제가 이번 사태와 연관이 있으며, 양국 간 사드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한국 게임에 대한 심사가 무기한 중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도형 버프스튜디오 대표는 자신의 SNS에 "몇 달 전 협의한 중국과의 계약이 지난 6일 날자로 무산됐다"며 "한국 게임에 대해 판호를 내주지 않는다는 중국 퍼블리셔 내부 소식을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 확대될 것인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신문출판광전총국의 경우 중국 각 성별, 광역시별로 독자 행동을 하기 때문에 판호 금지 조치가 중국 전 지역의 통일된 움직임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 게임의 판권(IP)으로 만든 중국산 게임에 대해서도 판호 발급이 중지될 것인가도 주목거리다.  현재 '뮤온라인' '열혈강호' 등 한국산 게임 IP를 활용한 중국 게임들이 연내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기 때문이다. 이들 작품에 대해서도 판호 발급이 중지될 경우 중국의 보복 조치가 상당히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에서 한국산 게임에 대한 신규 판호 발급 거부 사례가 확인되고 있지만 이 조치가 반드시 사드 보복 때문인지, 아니면 판호 불허 조건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며 "사드 배치로 인한 보복 조치라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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