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티게임즈가 강남구청으로부터 45일간의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강남구청은 이 회사가 서비스 중인 모바일게임 ‘포커페이스’가 사행을 조장하는 등 게임산업진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파티게임즈의 ‘포커페이스’에 대해 위법 사항을 적발해 이를 강남구청에 통보할때 부터 예고됐다. 

이에대해 게임계는 잘못을 했으면 죄 값을 치러야 하겠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영리 기업에 대해 너무 과한 조치가 내려진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모바일게임 서비스 업체에 대해 무려 45일간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회사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이 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지난해 9월 서비스에 나선 모바일 게임 ‘포커 페이스’ 가 유저들의 사행을 부추겨 왔다는 것이다. 이벤트를 가지면서 순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경품을 내걸고 유저들을 끌어 모아 왔다는 게 게임위의 주장이다.

파티 측은 그러나 게임위로부터 해당 이벤트에 대한 시정 공문을 받은 직후 현물 경품을 다시 게임 재화로 변경하는 등 사후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때문에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승복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 회사는 최근 서울 행정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행 행위가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 마치 사망 선고나 다를바 없는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내린 행정당국의  조치가 과연 합당한 것이냐 하는 점이다.  

게임콘텐츠는 재미 뿐 아니라 선도에 의해 판매된다는 점이다. 게임은 싱싱하지 않으면 팔 수 없는 생선과도 같다.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무려 45일간의 영업 정지라니 말이 되는가. 아무리 봐도 과도한 조치다. 영업 정지일을 경감하거나, 벌금으로 대신하는 행정 제재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파티게임즈도 이번 일을 교훈삼아 사행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사행 문제는 게임계에는 태생적으로 원죄와 같은 것이라는 점에서 늘 경계하고 거리를 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기회에 파티게임즈에 덧붙인다면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해 주고 싶다. 파티게임즈에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서두르지말고 돌다리를 두드려서 가는 심정으로 경영의 수급을 조절해 나갔으면 한다.  지금 파티게임즈에는 그 여유로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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