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 게임 개발자들의 오랜 바람이 드디어 해결됐다. 정부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인디게임 개발자들에 대해서도 등급 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게임물 관리위원회는 최근 개인 게임 개발자들도  등급분류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 예전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등을 제출했어야 했지만, 지금은 개인의 공인 인증서만으로도 등급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디게임 개발자들이 무려 7년여에 걸쳐 요구해 온 등급 심의 절차 개선 요구가 이제야 반영이 된 것이다. 늦기는 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지금 글로벌시장은 가히 별들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과거에는 나라 안과 밖이 뚜렷이 구분돼 국내 시장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이제는 국경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다. 우리 게임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이자  반대로 외국산 게임의  국내 유입도 용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위기이자 또 다른 기회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잘 만든 게임이 글로벌로 바로 진출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된 셈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개발의 눈높이도 바뀌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없다. 지금과 같은 수요 환경에서 붕어빵처럼 똑같은 게임을 만들어서는 승부를 예측할 수 없다. 남들과 다른 독특하고 신선한 게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디 게임 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게임위의 결정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여기서 더 나간다면 인디게임개발사들이 요구하는 또 한 가지의 요구도 받아 들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컨대 등급심의료가 턱없이 비싸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인디게임 업체들의 처지에 맞게 심의료를 조정하는 게 맞다. 게임위는 현재 게임 심의료에 대해 최소 35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의 수수료율을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인디게임의 예상 매출이 5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비싸다는 인디 게임 개발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당장의 매출을 기대할 수 없는 인디게임 개발자들에 대해 수십만원의 심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자 큰 부담이다.

인디 게임업체들은 제도권에 있는 게임산업의 잔디라 할 수 있다. 그들이 폭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산이 푸르고 홍수에 견딜 수 있다. 막말로 게임업체들에 대해 더 수수료를 얹히더라도 이들의 수수료율은 내려줘야 한다. 그건 비용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인디 게임업체들의 실험 정신을 기꺼이 사는 댓가라 생각하며, 그런 분담의 노력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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