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대표 임지훈)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카카오톡 ‘알림톡’에 대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는 점을 사전 고지 없이 발송한 행위 등에 대한 불법성이 인정돼 3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알림톡 발송과 URL 수집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최종 결정문을 받아보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림톡은 물품 주문, 결제, 배송 등의 정보를 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로 확인 시 소액의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같은 비용 부과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과징금의 주요 원인이 됐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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