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게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크게 강화된다. 소위 사설 서버에 대한 처벌이 쉽게 이뤄지고 불법 오토 프로그램 및 핵 프로그램, 그리고  관련 기기 등을 제작,  유통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1일 이동섭 의원(국민의 당)은 이같은 내용의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발사 또는 퍼블리셔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게임이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프로그램 제작자 및 배급 또는 알선하는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게 됐다.

또 무분별한 모방을 방지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당 게임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타 부처 기관장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게임 개발 및 수요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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