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권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확률형 게임아이템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의 핵심은 확률형 아이템 중 획득 확률이 10% 이하인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게임 내용정보에 확률형 아이템 항목을 표기하고 획득 확률에 관한 정보를 추가토록 하는 것이다. 또 10% 이하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이 각각 대표 발의했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게임 내 공개하는 형태의 발의안보다 더 강한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현재 확률형 아이템이 판매되고 있는 모든 12세, 15세 이용가 게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은 게임 유저 대다수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아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원욱 의원은 "현재 업계는 별다른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고 복불복식의 확률형 아이템과 이를 판매하는 이벤트만을 양산하는 비정상적 비즈니스가 심화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게임위 외에도 민간의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되지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대비는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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