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사회정의 바로 잡는 역할…적용범위 너무 넓힌 건 문제

이른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법안 제정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름을 차용해 만들어진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작년 3월 제정된 이후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정청탁 방지법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법안의 안착 여부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좌표를 제공하게 될 것이란 점에서 반드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금 되새기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지수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나라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데 반해 국가 청렴도에 있어서는 한참 뒤에 머물러 있다. 특히 우리와 경쟁 상대 국가인 대만 이스라엘보다 국가 청렴도에서 크게 밀려나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에서는 9번째로 부패 지수가 높다.

그렇다.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하지 못하고, 그 것이 정답이 아님에도 권력과 무력 등에 의해 정답처럼 여겨진다면 그 사회에 대해 바른 사회라 말할 수 없다. 또 죄를 지은 사람이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반대로 그 죄값이 무겁지 않는데도 돈이 없어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고 나와야 한다면 그 사회에 대해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정치 지배적 환경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사회의 모순적 관행에 의한 것일 수 도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일들이 마치 그럴 수도 있고, 있을 수 있는 일들로 받아 들여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김영란 법은 이같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과 왜곡된 사회 정의를 바로 잡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 법에 유감인 것은 법안 제정자인 김 전대법관도 어느 한 자리에서 밝혔듯이 대상 범위가 너무 넓고 불필요한 부문에까지 규제 대상을 넓혀 놓았다는 점이다.

그 중 하나가 언론이다. 주변에선 언론이 제대로 된 사회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변명을 하자면 언론의 역기능적인 측면만 바라본 시선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바라보면 어려운 취재 환경 속에서도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매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특히 취재 영역이란 게 그 본연의 성격상 공적인 영역임에도 불구, 사재를 털어가며 그 책임을 다하는 매체와 기자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마치 싹슬이 하듯이 김 영란법에 언론을 포함시켜 버렸다.

뒤에 들려온 설에 의하면 국회가 '돈봉투' 하면 떠오르는 대상을 물색하다 언론과 교육기관을 포함시켰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자신들만 그 대상에 포함되는데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참 엉뚱하고 후안무치한 짓이다.

이로 인해 언론이 때 아니게 재갈을 물고 선 형국이 됐다. 부패의 향배를 감시하고 사회의 목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언론에 되레 김영란법으로 입과 발을 묶어 두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게임 계 쪽을 들여다보면 이로 인한 여파가 더 심각하다. 먼저 김영란법을 게임계에 대비하면 업계의 보도 자료를 그대로 써줘야 하는 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게임계의 보도 자료라는 것이 거의 함량 미달인데다 마케팅 자료이다 보니, 이를 그대로 써 줄 경우 홍보 성 기사로 오인 받아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잘 알다시피 게임계는 마케팅은 있지만, 광고 문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기껏해야 마케팅 또는 TV C F광고인데 그마저도 제품 광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캠페인성 광고 또는 기업, 공익 광고라는 게 사실상 없는 곳이다. 이 같은 풍토 속에서 게임계의 언론이 바로서고 사회의 바른 공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산상구어의 격이자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게임계 언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언론이 동시에 안고 있는 고민거리라는 점에서 법률안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언필칭, 언론은 김영란법으로 재단하고 다뤄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 것은 경쟁 원리에 의해 정리되고 도태 되도록 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그 결정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판단에 의한 여론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김영란법의 대상 범위 확대는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더게임스 모인 뉴스1 에디터 /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inmo@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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