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대표 박지원)의 자회사 넥슨지티(대표 김정준)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8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26일 증권가에 따르면 넥슨지티는 공급계약 공시에서 밝힌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변경하게 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증권가에서는 이 회사가 온라인 FPS ‘서든어택2’의 서비스 중단으로 이같은 조치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4년 이 회사는 넥슨코리아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서비스 종료로 이 계약이 해지됐다.

계약 내용은 계약금 100억, 미니멈개런티(MG) 200억 규모였다. 그러나 계약 해지로 인해 계약금 100억과 MG 11억 8000만원을 제외한, 총 188억 2000만원의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됐다.

한편 이 회사가 개발한 ‘서든어택2’는 내달 29일 출시 약 3개월 만에 서비스가 종료된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e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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