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판호' 정책 변경은 유통 체계를 크게 뒤흔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이에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업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지 시장진출 갈수록 난망 예상

권고사항을 허가제로 격상…심사기간 6개월서 1년 걸릴 수도

 

중국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온라인게임에만 적용했던 유통 허가증 ‘판호’를 모바일게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는 우리 업체들이 적지 않은 만큼 이 같은 변화는 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지난달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발표한 새로운 판호 정책은 기존 권고에 해당하던 모바일게임에 대한 허가를 의무화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우리 업체들과 같은 외산 게임에 대한 진출 통로를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까지 옥죄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은 편이다.

또 한편으로 국내 업체들은 이 같은 민감한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특히 게임 업계 수출 및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들이 한발 앞서 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중국의 판호는 정부 차원에서 콘텐츠를 심의하고 서비스를 허가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온라인게임만 판호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변경된 정책으로 모바일게임까지 의무화됐다는 것이다.

판호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요건부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신청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6개월에서 1년까지로 결국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해 중국 진출 업체들의 큰 허들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모바일게임에도 적용됨에 따라 중국 게임시장의 판도가 크게 뒤바뀔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모바일게임은 기존 온라인게임 대비 출시되는 작품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혼란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다.

변경된 판호 정책은 전반적으로 강력한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중국 소식통들을 비롯해 업계 소문은 판호 심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터질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존 온라인게임 판호 심사가 클라이언트를 CD에 담아 보내는 과정이 요구됐듯이 모바일게임 역시 휴대전화에 APK를 설치한 뒤 이를 보내야 하는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해명도 전해져 업계는 갈피를 잡기 어려운 실정이다.

만약 접수 방식에 대한 우려를 덜어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산적해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온라인게임 판호 절차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했던 만큼 모바일게임의 생태계와는 맞지 않아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과거 온라인게임 시장의 경우 판호는 외산게임을 막는 쇄국 정책으로써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때문에 모바일게임 판호 적용 역시 이 같은 중국 진출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은 이미 판호 적용 이전부터 현지 업체들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관측이 완전히 맞아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분석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을 비롯해 사이버관리국, 문화성 등 중국에서 게임산업을 담당하는 부처들의 통폐합 분위기가 이번 일의 불씨가 됐다는 시각도 있다.

또 한편으론 중국 정부가 이번 정책에 대해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의 발전 단계상 규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저작권 침해 사례 및 불법 다운로드, 저품질 게임 유통 억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의 변화를 판호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일부 대형 업체들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판호를 등록하기 어려운 중소 업체들은 자연스레 대형 퍼블리셔를 찾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임업무위원회의 ‘2015년 중국 게임산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출시된 모바일게임은 7000여개에 달했으나 판호를 획득한 작품은 약 370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현재 유통 중인 대부분의 모바일게임은 이번 변경된 정책으로 문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높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변칙적인 대리 업체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벌써 대행업체를 통해 판호 승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업계는 혼란에 빠지게 됐다.

반면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 측에서는 판호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같은 중개업체를 통한 판호 신청 절차는 범죄 행위로 입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직 현지에서도 정책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며 상황이 혼란스럽다는 점에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현재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반발이 커진 뒤에야 정책이 개선될지도 모른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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