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지난 21일 액토즈소프트가 서울 중앙지법에 ‘미르의전설’ 판권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 25일 '이번 가처분 신청이 종래 사건에서 양사간 재판상 화해한 내용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는 또 액토즈의 모회사인 샨다게임즈의 이익만을 위한 무리한 신청이라고 주장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액토즈가 샨다게임즈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법정에서 명백히 그 당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작권 공유자로서 액토즈도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위메이드, 액토즈 양사와 모든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르의전설’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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