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펑)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온라인 RPG '미르의 전설‘의 판권에 대한 권리 및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액토즈소프트 함정훈 이사는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모바일게임 및 영상저작물을 개발하도록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를 단독으로 부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IP사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신속히 바로 잡고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논란의 중심이 된 작품 ‘미르의 전설’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판권(IP)으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들의 개발 및 출시가 이뤄지고 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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