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서비스 작품에도 억대 경품 가능…사행성 조장 등 문제 등 신중해야

사진은 경품으로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가 제공된 웹젠의 '플라곤' 홍보 이미지.

경품 가액을 규정한 총액한도제가 폐지됨에 따라 게임 마케팅에도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특히 기존 서비스 중이던 게임에 대한 경품 총액 규제가 사라져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이 가능하게 됐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를 규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추첨 등으로 제공되는 경품의 한도가 사라져 고가의 외제차나 아파트도 경품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이전에도 게임 마케팅을 통해 억대 경품이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는 고시 내 부칙으로 존재했던 '창업 또는 신규 제품 출시 이후 3개월 내에 진행되는 경품에는 금액 한도가 없다'는 조항으로 인해 신작 게임의 경우 한시적으로 고액 경품을 내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부칙이 이미 출시된 게임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고액 경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규제 폐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고액 경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형 업데이트를 통해 유저 유입이 필요한 게임들의 경우 고액의 경품을 통해 유저를 끌어모울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는 크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고액 경품이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초반 유저 유입이 필요한 게임들은 신작에 집중돼 있으며, 고액 경품을 준비하더라도 경품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제공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여전히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써니파크가 '룬즈오브매직' 론칭 당시 경품으로 '아파트'를 내세우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경품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말라'고 제동을 걸어 경품 행사를 취소했던 전례가 있어 비슷한 사례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신작 게임이든 기존 게임이든 유저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가의 경품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하지만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의 패턴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경품 제공 등에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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