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벌써 20여일이 지났다. 지난 19대 국회는 여야가 소모적인 정치적 이슈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각종 민생 법안들이 회기를 넘겨 결국 폐기된 경우가 허다했다.

게임 관련 법안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규제 법안으로 꼽혀온  ‘셧다운제’를 ‘부모시간 선택제’로 개선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었다. 이 개정안은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이에따라 여성가족부가 20대 국회에 이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율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국회도 전향적인 실천력을 보여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게임에 대한 규제안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회와 제도권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제2, 제3의 셧다운제 도입 등 규제의 도입이 끊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들의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한, 그리고 이를 제도화하는 국회의 눈높이가 교정되지 않는한 규제와의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 글로벌 시장은 게임 뿐만 아니라 IT와 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 수종 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게임은 콘텐츠 중 으뜸인 킬러 콘텐츠다.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예전의 잣대로 게임을 재단하려는 것은 앞서가는 선진법 제정이 아니라 구태에 의한 뒤처진 법만을 양산하는 행위일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의원들이나, 또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한 현장 방문 및 세미나 등을 주기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게임업계가 할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게임에 대해  또다른 놀이의 문화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한 지류로 당당히 인정하고 평가받을 수 있다. 

산업을 우선시 하는 풍토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게임업계의 앞날은 험난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 첫걸음은 국회에서 먼저 맡아 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20대 국회는 과거 19대 국회처럼 게임업계에 대해 딴지놀이만 하지 않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지금 게임계는 글로벌 진출 커녕 내수시장 지켜내기도 벅찬 실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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