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텍 코리아(지사장 정철교)는 게이밍 마우스 ‘G1’ 모조품 판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G1’은 지난 2011년 단종됐지만 중국에서 모조품이 대량으로 유통돼 국내 유입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불법 판매업자를 상대로 거래 중지를 요청했으며 차후 거래 재개 시 법적 조치하겠다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한편 위조상품을 제조·판매·수입·수출하는 행위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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