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심의 확대…시스템 대변화 예고

민간기관 대거 유입 가능성…성인용 등은 제외 논란 일수도

그동안 게임을 서비스하기 이전에  반드시 사전등급심의를 받도록 했던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성인용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로 등급을 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큰 틀에서는 업계의 자율심의를 활성화시켰지만 '스팀'과 인디게임 등 세세한 부분에서는 완전한 해결을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작인 제도 개선과 수정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주선 의원(국민의 당)의 의원발의를 통해 개정된 이 법안의 큰 틀은 플랫폼에 관계없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은 민간단체에서 자율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민간에서 자율심의되고 있는 모바일게임 뿐만 아니라 PC온라인과 콘솔 게임에도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토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향후 추가될 VR 및 IPTV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게임들도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간에서 자율심의를 받아 유통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 동일 작품 타플랫폼 이동 허용

개정안 통과 전에도 게임 심의는 정부기관과 민간단체가 함께 맡아왔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담하고, 전체이용가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로 분류되는 온라인게임과 PC및 콘솔게임은 민관심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이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모바일게임은 구글과 애플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율심의 형태로 심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즉, 별도의 사전 심의 없이 자체적으로 검수 작업을 거친 이후 바로 게임을 출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모바일에서만 가능했던 자율 심의 시스템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18세이용가 게임 및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에 허용된 것이다.

또 동일한 게임을 다른 플랫폼으로 출시할 될 경우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기존 연령등급 그대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최근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고 PC온라인과 모바일, 콘솔 등의 플랫폼에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게임이 출시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번 법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체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플랫폼 구분 없이 자체심의를 거쳐 게임을 출시한다는 법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며 게임업계의 자율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규제 성격이 강했던 법안을 상당부분 보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엔씨소프트와 넥슨 등 대형 업체들 역시 개정안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의 핵심인 자율심의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을 보다 주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법 통과 자체에는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기존 게임법에서는 게임 심의를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시작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해 심의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자율심의 사업자만 활성화되면 간편하게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 사업자 자격 문제 불씨로 작용할 듯

하지만 개정안 통과 이후 자율심의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바뀌면서 기존에 자율심의를 진행하고 있던 모바일게임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이라는 부분이 삭제되고, 새롭게 ‘게임 제작, 배급, 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 바뀌면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자율심의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기존 게임법에 명시돼 있던 ‘모바일게임 오픈마켓 자율심의 허용’부분은 내용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제되면서 자율 심의가 도입되기 이전처럼 게임 카테고리가 닫히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모바일게임을 대상으로 자율심의를 진행하는 구글과 애플 등은 모두 게임제공업에 포함돼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통신망을 활용해 서비스하는 업체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는데, 부가통신사업자는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게임제공업으로 신고된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절차를 통해 심의 관련 논란이 됐던 페이스북이나 VR콘텐츠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오큘러스 역시 게임제공업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율심의 사업자 신청을 통해 심의절차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문체부는 상임위에서 자율심의 사업자 신청과 관련해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이 부분을 수정해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초기 법안을 유지했을 경우 게임과 무관한 업체가 자율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단순 게임 퍼블리셔가 아니라 전문 게임 개발사도 자율심의 권한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 '인디 게임엔 그림의 떡?

이와 관련해 문체부 한 관계자는 “기존 법에 개정안이 추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단어적인 문제와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임위 단계에서 수정이 이뤄졌다”며 “여기에 기존 법에 명시돼 있는 자율심의 사업자 자격은 2년간 권한을 보장 받으며, 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계속 자율 등급분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안 통과로 자율심의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밸브의 ‘스팀’과 인디게임에 대한 심의 제도 개선 문제는 아직도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먼저 스팀과 관련해서는 밸브가 직접 게임제공업자로 신고를 하거나, 자율심의 권한을 가진 국내 업체와 제휴를 맺고 스팀을 운영한다면 그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게 문체부와 게임위 의 입장이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사실상 서버도 일본과 함께 아시아 지역으로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한국어 지원 역시 편의성 제공을 위해 추가했던 밸브였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의 심의 절차만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여기에, 게임물 심의와 관련해 크고 작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디게임 역시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힘들 전망이다. 개정안 21조 제2항에 따르면 자율심의사업자는 일정 규모를 갖춘 업체여야 하며, 자율심의 결과를 검토할 외부 전문가를 2명 이상 확보하고 게임위와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디게임의 자율심의는 진입장벽에 막혀버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민간기구를 이용해 인디게임 개발자 또는 소규모 개발팀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사업자 등록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금의 문제가 이어지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전체적인 큰 그림은 게임심의에 대한 규제 완화로 보일 수 있지만,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전까지 지적돼 왔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다”며 “최소한 사전 심의에 필수적인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개선한다면 많은 인디게임 개발팀 및 소규모 개발사들이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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