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주선 의원(국민의당)이 발의한 자율심의 확대를 골자로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계기로 오픈마켓 게임 뿐만 아니라 온라인게임도 자체적으로 등급을 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자율심의 확대 이전에 잘못된 심의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자율심의 확대로 그 역할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조정이다.  또 게임위의 제대로된 심의시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임위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너무 다른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게임위는 크라우드펀딩 진행 중인 인디게임에 대한 내용 수정 권고와 한국어로 '스팀'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게임에 대한 심의 안내 공문 발송 등 월권행위를 한 바 있다. 

또 개인 개발자 및 소규모 인디게임 팀에 대한 심의거부 등은 너무 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법 집행 기관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소극적입 입장을 계속 밝히면서 스스로를 신임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심의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이 조정이 필요하다. 민간단체가 심의를 전담하게 되고 게임위는 사후 관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인디게임 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소외된 업체들이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인디게임과 스팀의 경우 자율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와 동일한 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게임위가 이번 기회에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춰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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