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계약 끝났다" 사전협의 주장…전담부서 설치해 맞불

중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임 판권(IP) 중 하나인 '미르의 전설2'를 놓고 개발사와 서비스업체 간에 소유권분쟁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최근 '미르의전설2(이하 미르2)' 중국 서비스업체인 샨댜게임즈가 사전 협의 없이 IP를 활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는 샨다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위탁판매 계약이 작년 9월 28일 만료됐기 때문에 IP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메이드 측은 위팍판매 계약과 퍼블리싱계약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는 현재와 동일하게 이뤄지지만, '미르2'의 IP를 활용한 사업은 위메이드와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샨다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샨다는 '미르2'의 IP를 위메이드와 액토즈, 샨다 등 3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오히려 위메이드가 계약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IP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샨다는 자회사인 액토즈소프트 내에 '미르의 전설' IP를 전담하는 본부를 구성하고 권리 보장과 사업 전개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담본부는 변호사 및 국내외 지적재산권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보다 빠른 업무 진행을 위해 전동해 대표의 직속 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IP 분쟁이 '미르의전설2'를 활용한 모바일게임이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양사가 이를 독점하거나 또는 적극 활용하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샨다와 위메이드는 '열혈전기'와 '사북전기' 등 '미르의 전설' IP 기반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 중이며 추가로 신작 '아문적전기' 를 론칭하는 등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르의 전설'의 경우 원작 온라인 게임 외에도 모바일 게임, 웹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판권 활용에 대한 보다 분명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르의 전설' IP 활용과 관련해 샨다와 위메이드 모두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지만, 업체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입장차를 좁히기사 쉽지 않을 것"이라며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지 아니면 지난 2002년 발생했던 분쟁처럼 법정소송으로까지 확대될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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