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모바일 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총 593건 (이용해지 569건, 접속차단 17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7건)의 시정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의 모니터링은 지난 2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총 3개월간 이뤄졌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담배, 대포차, 의약품 등 허가받지 않은 물품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255건, 43.5%), 음란·성매매 정보(226건, 38.6%)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불법정보의 유통경로가 앱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앱 마켓 사업자 및 앱 제공자의 자율규제 강화 독려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앱의 불법 정보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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