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PC방을 살리자(4)수익모델…식품법 개정 등으로 활로 터줘야

먹거리는 PC방 업계가 주목하는 매출원이지만 식품위생법,시설분리의무 등의 규제조항으로 사업 안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PC방 업계는 최근 생존가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또 지속적인 침체 분위기 속 위기감이 팽배한 업주들이 가격 출혈 경쟁으로 내몰림에 따라 사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때문에 업계는 이 같은 매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부가 수익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이미 음료를 비롯한 먹거리가 PC방의 주요 매출원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된 만큼 업주들은 이를 보다 전문화시키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PC방에 구축된 컴퓨터 기반 인프라뿐만 아니라 주로 소비되는 게임 콘텐츠 등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이처럼 다양한 수익모델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변화하려는 시도가 결국 PC방 업계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PC방은 일반적으로 시간당 얼마의 요금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PC방 요금은 1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초창기 형성된 가격보다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특히 가격 출혈 경쟁이 심화된 지역에서는 사실상 PC 이용에 대한 수익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지역 마다 편차가 나타나긴 하지만 PC방 요금은 시간당 1000원이 통용되는 편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물가나 건물 임대료가 높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PC방 요금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간당 가격이 500원으로 책정된 PC방을 찾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다. 이는 다른 업종 및 소비품목에 비하면 더욱 큰 격차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물가인상분도 못 미쳐

PC방 업주들 중 대다수는 영세한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24시간 운영되는 PC방을 생업으로 삼은 업주들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자리를 지키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0여 년째 고정된 이용요금은 물가상승분도 못 따라가고 있어 가만히 있어도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게 문제다.

때문에 출혈 경쟁이나 이 같은 여파에 휩쓸려 10년 전 가격을 그대로 받기도 쉽지 않은 현재 PC방 요금은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PC방 가격은 접근성과 직결되고 모객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부분인 만큼 현실적으로 손을 댈 수가 없다.

또 이미 업주들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는 것을 각오할 수밖에 없다. 일부 업주들의 경우 PC방 요금이 많게는 현재의 두 배 이상 올라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이는 불만을 토로하는 희망사항 같은 것이지만 그만큼 업주들이 느끼는 매출의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 이처럼 업주들이 느끼는 기본요금에 대한 박탈감을 먹거리를 통한 수익으로 간신히 달래는 중이다.

 먹거리는 이미 PC방 업계의 새로운 수익모델 중 하나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100석 이상의 좌석으로 운영되는 PC방 대형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과 함께 볶음밥, 떡볶이 등과 같이 식사 및 분식이 판매되는 매장도 하나둘씩 늘기 시작했다.

그동안 PC방에서 판매된 먹거리는 음료, 과자, 라면 등으로 비교적 제한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제도인 이른바 식파라치가 공론화됨에 따라 이 마저도 위축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직원이 라면을 끓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됨에 따라 당시 PC방을 찾는 고객은 물론 PC방 업주들 역시 혼란에 빠지게 됐다. 물을 끓이고 면을 삶는 봉지라면은 물론 컵라면에 물을 붓는 것 역시 문제시됨에 따라 PC방 업계는 때 아닌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먹거리 판매에도 어려움

이는 식품위생법 제371항과 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음식을 조리한 뒤 판매하는 행위는 적법한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PC방에서 끓인 라면을 제공하려면 최소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먹거리 품목이 제한된 가운데도 고객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라면을 끓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서비스는 PC방이 지닌 장점 중 하나로 안착하게 된 만큼 위법 사항으로 금지되자 적지 않은 반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위반이 떨쳐내지 못하는 고민거리가 된 이후 PC방 업계는 이를 돌파하기 위한 다방면의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12년 당시 민주당 소속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10여명 여야 의원이 이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C방 먹거리의 고급화, 다양화는 쉽게 진척이 이뤄질 수 없었다. 이는 기존 음식점과 유사하게 조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갖춰야하는 시설분리의무 등이 발목을 잡아왔기 때문이다.

기존 매장의 경우 이 같은 시설분리의무를 지키려면 매장 구조를 변경하는 등 큰 비용을 들여 대대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도 그나마 공간이 허용될 때 가능한 이야기다.

특히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업주들이 대다수인 만큼 먹거리 사업의 확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최근 오픈된 대형 PC방의 경우 이 같은 수익모델을 적극 도입하는 추세다.

또 최근 시설분리의무에서 구획구분등이 허용되는 규제 완화가 이뤄짐에 따라 PC방의 먹거리 사업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이전까지 음식 시설을 완전히 분리해야했으나 선을 긋거나 파티션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구획이나 구분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PC방 업계가 먹거리 사업의 미래 전략으로 여기는 숍인숍이 확산될 여지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이미 업계는 치킨 브랜드 BHC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PC방 업계는 모바일게임을 PC에서 즐길 수 있는 서비스등을 새로운 수익모델로 타진하고 있다.

 # 게임업체와 상생모드 필요

PC방에서 주로 이용되는 콘텐츠는 게임이다. 때문에 PC방 업계는 게임과의 접점을 활용해 수익을 다각화시키려는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이미 PC방 관리 프로그램 브랜드 피카로 잘 알려진 미디어웹은 PC방 인프라를 기반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입지를 확장하는데 공을 들여왔다. 이는 모바일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을 상대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온라인 및 PC방으로 유입시키겠다는 의도로 추진됐다.

또 최근에는 피지맨게임즈가 모바일, 온라인, VR 등이 모두 지원되는 오픈마켓 피시모스토어를 통해 PC방과 상생하겠다는 전략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 같은 통합 마켓을 전국 PC50여만 좌석에 설치하고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영호 피지맨게임즈 대표는 이에 대해 모바일게임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마켓 노출 효과를 위해 수천만원, 많게는 억단위로 사용하는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C방 좌석이 게임들을 노출시키는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에 PC방 업주들 역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급부상한 가상현실(VR) 기기는 PC방 업계 역시 주목하고 있는 아이템이다. 기본적으로 고비용의 기기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만큼 가장 대중적인 놀이시설인 PC방이 선점할 경우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편이다.

이밖에 단순히 PC방에서 게임을 즐길 때 적용되는 혜택뿐만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들을 입점시키는 사업 다각화도 하나의 묘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게임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같이 현금인출기 및 택배 서비스 등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PC방 업계 관계자들은 먹거리를 통한 수익에 안주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해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고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과감하게 선보이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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