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했던 게임업계의 표절 논란이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킹코리아가 국내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법원은 킹코리아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피고측에 ‘포레스트 매니아’ 서비스 중단 및 손해배상금 11억 6811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국내에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적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대부분 원고측의 패소로 끝 나거나 적당히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돼 왔다.

하지만 킹코리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아보카도에 승소함에 따라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모바일게임 업체들의 표절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경영진들이 독창적인 작품보다는 이미 성공한 기존 작품과 '최대한 비슷한' 것을 요구하고있기 때문이다. 개발자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작품이 아니라 시장에서 성공한 작품에 최대한 비슷한 작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모바일게임의 경우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단 시일에 카피가 가능하다는 것 등으로 인해 유사한 작품들이 범람하는 사례를 쉽게 보게 된다. 이들 업체를 일일히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도 힘들어 대부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킹코리아가 소송에서 이기긴 했지만 오히려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게임의 본질은 무엇보다 창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만연해 있는 카피캣으로는 더이상 발전해 나갈 수 없다. 이번 킹코리아의 소식을 계기로 카피캣이 성행하는 일이 사라지기를 바랄뿐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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