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 실시간 방송인 아프리카TV에서 성행위와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해온 진행자(BJ)에 대해 이용 정지 처분 결정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용 정지란 시정 요구의 일종이다. 같은 신분으로는 일정 기간 해당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방심위는 문제의 BJ가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서 청소년 접근제한 장치 없이 반복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면서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며 시정 요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방심위는 인터넷실시간 방송의 주 시청자가 청소년이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BJ에 의존돼 있는데다 선정적인 방송 행태가 계속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반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8일 개최한 통신 소위에서도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서 음모나 성기를 노출한 방송물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바 있다.

방심위 측은 “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BJ는 음란한 방송으로 시청자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BJ는 자신이 심의규제 대상에 오른 사실을 전해들은 뒤 자신의 방송을 통해 상당히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