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콘텐츠 분쟁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장르는 게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 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백윤재)가 집대성한 ‘2015 콘텐츠 이용자보호 상담사례집’ 자료에 따르면 전용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4658건의 콘텐츠 분쟁 상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장르는 게임으로 전체의 64.9%로 가장 많았다.
또 상담 유형별로는 법률, 정책, 사업자 관련 정보 제공 요청이 27.4%로 가장 많았고 미성년자 결제가 11.9%로 그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상담 내용으로는 ▲미성년자가 부모 혹은 조부모의 스마트폰으로 결제한 아이템의 취소 ▲게임업체에서 버그 악용자를 제재하지 않아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자신도 모르게 내고 있던 소액 결제요금 환불 ▲계약 당시 사은품을 받았을 경우 해지문제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날 소개된 ‘콘텐츠 이용 상담사례집’은 게임, 음악·영상, 이러닝 등 분야별로 미성년자 결제, 비정상적인 콘텐츠 피해 사례, 청약 철회,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상담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상담사례집’은 콘분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책자의 경우 콘분위에 신청하면 선착순 200명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이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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