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직원들의 비리와 조직 기강 해이 등으로 여러차례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여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한 업체가 게임위의 규정을 어기며  사업을 잘못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마치 임의 단체에서나 있을 법하게  구두로 코치짓을 하며  슬그머니 얼버 무리려  했다는 것이다.

이 일을 규정대로 처리한다면 해당 게임에 대한 조치는 등급 취소 또는 경고 처분이 내려져야 했지만 위원회의 친절한 조언으로 해당 업체는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일은 결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이같은 행위는 이미 남의 물건을 훔쳐 형사 사범이 된 도둑에게 물건을 제자리로 돌려 놓으면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치겠다며  그 죄를 덮어준 것과 다름아니다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같은 일에 게임위의 고위 관계자들과 정부부처  공무원이 깊이 관여됐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게임위는 대한민국의 사회 규범을 여과시키는 최후의 보루다.  따라서 법과 규정을 어느 곳보다 잘 지켜야 함은 두말할 나위없다.  이를 덧붙이면 나라로부터 권한과 지위를 넘겨받아 이를 행사하는 기관이란 뜻이다. 그런 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듯 공적인 일을 스스럼 없이 사적으로 처리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정부부처의 관계자까지 합세했다면 뭔가를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게임위 관계자나 주무부처 공무원들이 업체들과 접촉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친분이 쌓일 수 있고 굳이 법의 잣대를 갖다 대지 않아도 될 일이  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여기까지다.  이미 범법을 저질렀을 땐 얘기는 다르다.

이번 사안은 예비 범죄 단계에서 적발된게 아니라 버젓이  법을 어기다가 드러난 범법 행위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사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공적으로 처리해야 옳았다. 예컨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공문으로 답을 받는게 순리였고 그 것이 쥐꼬리만한  친분관계에 있었다면  친절한 배려였다고 본다.친분 관계가 쌓이다 보니  결국 ‘봐주기’가 돼 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 것이 더 발전하게 되면   ‘비리’로 이어지고,  그로인해 조직에 큰 폐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선 곤란하다.

문체부와 게임위도  이같이 공사 구분을 못하는 어정쩡한 일 처리가  두번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당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의 징계와 함께 직원들의 근무 기강을  새롭게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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