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인 게임시장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구멍이 뚫렸다.

특히 이를 단속해야 할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단속 정보를 업체에 알려 처벌을 피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웹보도 게임 운영과 관련, NHN엔터테인먼트(대표 정우진)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불구, 이를 즉각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업체에 운영 개선을  요청하는 등 단속을 피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 현금 10만 원 어치의 게임 머니를 잃으면 게임 진행이 불가능함에도 NHN엔터가 서비스 중인 '뉴 세븐 포커'에서는 가능했다는 게 취재진의 설명이었다.

법령 규정대로라면 해당 게임에 대한 등급 취소 처분 또는   경고 처분이 내려져야 하지만 NHN엔터테인먼트는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 보고가 진행되기 이전 회사 측이 법령을 위반하는 부분을 대거 수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 사무국장 등은 해당 사실은 인정하면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의 지시를 받아 빨리 시정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이에따라  이같은 사실이  게임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체부까지 연계되어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게임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통해 사실 확인에 나섰고, 사무국장 등 이번 사건과 연루된 3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작년 연이어 터진 성희롱 파문과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이번에 특정 업체 봐주기 논란까지 빚어지면서 게임위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일 전망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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