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야심차게 시행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앱'이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갖가지 오류와 오작동 등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특히 게임을 설치할 때 똑같은 등급의 작품을 차단하거나 허용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대다수의 유해정보 차단 앱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악성코드'와 똑같은 작동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도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지난 16일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이 새롭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마다 필수적으로 유해정보 차단앱을 설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프로그램들은 통신사별로 나뉘어 총 1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종류는 다양하지만, 핵심적인 역할은 '불법 음란정보 유통 감시 및 청소년 보호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해당 앱의 작동 유무를 일주일 간격으로 부모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을 더해 효과적으로 유해매체 차단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방통위의 주장이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시행 일주일이 지난 현재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시행 전부터 논란이 된 인권 침해도 침해이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잦은 오류와 오작동으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프로그램의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해물 차단'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문제점은 자신이 촬영하거나 지인을 통해 전송 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시작으로 ▲웹사이트에 대한 일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한 차단 ▲콘텐츠 등급과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오픈마켓에서의 앱 차단 ▲일반 프로그램 및 휴대폰 오류 발생 및 종료 등이다. 

여기에 학생들이 많이 즐기는 게임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 같은 심의 등급의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다운로드가 가능한 게임이 있는가 하면 다운로드 자체가 불가능한 게임이 존재하는 등 차단 기준이 애매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청소년 이용자는 "게임뿐만 아니라 일반 모바일 메신저 사용에 있어서도 오작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시스템 간섭이 덜한 아이폰을 구매할 것을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오려면 시행 한 달은 지나봐야 된다"라는 입장만을 반복할 뿐 실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법안 시행 초반 "불법 음란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하고 이동 통신 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가 강화되는 등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입장과는 상반되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자체가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가 다분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프로그램 자체가 악성코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구성"이라며 "제도를 개선하던지, 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이면서 납득할 수 있는 구성으로 재개발을 하지 않는 한 해당 시행령은 IT강국이라는 한국에 제대로 먹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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