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단속 뉴스가 화제가 된 바 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해당 뉴스가 화제가 된 것은 이 게임장이 이미 지난 3월 초 경찰을 통해 단속이 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영업을 진행하다 단속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불법 사행성 게임 단속 및 관리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단속은 경찰과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하고 있다. 게임위의 탄생 자체가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발생한 불법 사행성 게임 시장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게임위에 대한 대중들의 이미지는 그 어느 때보다 부정적인 상황이다. 특히 게임 심의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게임위는 가히 '공공의 적' 수준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게임위가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이라는 설립 목표와 달리 '게임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물론, 게임위가 그동안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온 것도 사실이다. 또 외국에도 유사한 등급심의기관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해외 사례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내와 전혀 다른 상황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심의 기관인 '오락소프트웨어 등급위원회(일명 ESRB)'는 업체가 설립한 대표적인 민간 심의기구로 게임위와 그 성격 자체가 다르며, 다른 해외 국가들 역시 '모든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전개하고 있진 않다는 것이다.

특히 게임위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너무 다른 이중적인 잣대를 보여주는 등 우왕자왕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크라우드펀딩 진행 중인 인디게임에 대한 내용 수정 권고와 한국어로 스팀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게임에 대한 심의 내용 안내 공문 발송 등은 게임 심의 및 사후 관리 기관으로서의 업무에서 벗어난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개인 개발자 및 소규모 인디게임 팀에 대한 심의거부 등은 너무 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이에대해 게임위는 '법 집행 기관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소극적입 입장을 계속 밝히면서  스스로를 신임할 수 없는 처지로 끌어내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레진코믹스' 차단 사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중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레진코믹스에 대한 과한 행정 조치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방통위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융성'이란 이름 아래 자행했던 과도한 규제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현재 게임위에게 쏠리고 있는 비난의 화살 역시 방통위와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게임위가 이번 기회에 좀 더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춰 인식을 바꿔준다면 이런 오해와 비난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대중들은 한번 분노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거센 불길이 되지만 반대로 꾸준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면 다시금 신뢰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