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에 있어 '가챠'로 대표되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를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자율 규제' 기조에 있던 게임계에 다시금 강제적인 규제가 적용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사진)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획득 가능한 아이템 종류와 구성 비율, 획득 확률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은 발의된 상태는 아니지만 늦어도 이달 중 발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유저가 해당 아이템을 개봉하기 전까지 아이템의 성능이나 효과 등을 알 수 없는 종류를 이르는 말로, 국내에서는 뽑기 아이템, 혹은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해 '가챠(ガチャ)' 시스템으로 불리고 있다. 이 시스템은 유저가 원하는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유료 결제가 필요한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과도한 현금결제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의 취지는 이런 확률형 아이템해 대한 규제를 통해 게임 사용자의 과소비 거품을 빼고 사행성 논란의 여지를 법으로 강제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사용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획득 확률과 아이테 구성을 공시하도록 한다는 내용 역시 담겨있다.

이에 대해 정우택 의원실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은 결제대비 높은 성과를 바라는 사용자의 과소비를 조장하는 등 사행성의 위험이 크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나 신고포상제 등의 방식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자율 규제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규제는 업계 내부에서도 제기된 만큼 규제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국가가 강제하게 된다면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작년 11월 게임산업협회(K-iDEA)가 구매 이전 단계에 구매 결과물 범위 공개와 최소한의 구매 가격 등을 공개하는 자율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업계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자율 규제를 위한 방편을 협회 차원에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법으로 강제적 규제를 할 경우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편법을 써 더 자극적인 구성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업체도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것 외에는 어는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가 등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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