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구글 본사 내부 모습.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글로벌 기업 구글에 대해 이른바 '구글세'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실 주최로 열린 ‘한국 ICT 산업, 글로벌 전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구글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글세'는 콘텐츠 저작권료 혹은 사용료를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것으로 독일과 스페인 등 유럽에선 법제화됐다.

홍지만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구글은 국내에서 1조원 이상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세법상 구글로부터 세금을 거둘 방법이 없어, 제대로된 과세 채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저작권료 측면에서 국내 포털 기업인 네이버 등은 신문사와 출판기업 등에 콘텐츠 사용료인 게재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구글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입장자료를 통해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에서 해당국의 세금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며 "다국적 기업의 경우 세금 납부가 복잡해 여러 국가의 세금제도를 고려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구글세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하윤금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보팀 수석연구원은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의 공론화와 더불어 조세회피 관점의 구글세 논의도 함께 진행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게임스 박상진 기자 kenny@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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