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등 요식적인 내용만 보고 넥슨의 기업결합요청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산업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기계적인 심사를 수행, 엔씨소프트와 넥슨의 경영권 분쟁의 도화선을 마련해 줬다며 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넥슨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엔씨소프트에 대한 기업결합 승인을 요청한 건 지난해 10월. 장외시장에서 엔씨소프트의 지분 0.4%를 사들여 지분율을 15.08%로 끌어 올린 넥슨은 즉시 공정거래위에 기업결합 승인 요청서 제출했다.

공정위는 상장기업에 대한 기업결합 승인이 들어오면 제일먼저 그로인한 시장여파와 기업인수 합병(M&A) 가능성 등을 염두해 두고 심사를 하게된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넥슨측에 가능성 여부를 타진했으나 그런 일이 없다는 입장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넥슨측의 지분율 확대를 확인한 엔씨소프트측도 넥슨측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막후 대화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공정위가 게임산업에 대한 발전 프레임과 생태계를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한 채 지분율 등 기계적인 수치로만 기업결합 요청서를 받아 들인데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승인 요청서를 받아쥔 이후 양사에 형식적인 의견만을 청취한 뒤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즉 넥슨의 15.08%의 단순 지분율만으로 넥슨의 김정주회장과 엔씨소프트의 김택진사장의 20여년 우정을 갈라 놓지 못할 것이란 섣부른 판단을 한 것이다.

더욱 더 문제인 것은 엔씨소프트와 넥슨은 게임 산업의 양대 진영이란 점이다. 정보통신 쪽으로 대비시켜 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의 지분 우위를 통해 기업결합 승인을 요청한다면 공정위가 과연 이를 받아들여 겠느냐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 공정위가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 따른 실수가 아닌가 보여진다"면서 "타산업도 마찬가지지만 게임산업은 특히 라이벌 기업간의 경쟁이 촉발되지 않으면 새로운 신수요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분율로만 가부 여부를 저울질한 공정위의 기계적인 판단은 아쉬울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도 " 공정위가 엔씨소프트와 넥슨의 관계를 좀더 산업적인 관점에서 세밀하게 들여다 봐야 했는데 그 점을 간과한 것 같다"면서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양사의 경영권 다툼을 불러온 원인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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