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사업자등록증 제출요건 개선 ...빠르면 6월중 실시

인디 게임과 해외 게임에 대한 등급 심의 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게임 시장 진입이 훨씬 가벼워질 전망이다. 

이들의 경우 국내 관련 법 절차를 따르지 않아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오는 등 게임 시장 진입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관계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소 시행 일정이 유동적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는 사업자 등록증 없이 게임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인디 게임 개발자들과 해외 개발사의 경우 게임 심의의 사각 지대로 꼽혀 왔다.  특히 국내에서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등급분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게임위는 이에따라  지난 11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이하 GCRB),  법조계 관계자등과 함께 TF팀을 구성, 이에대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해 왔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없이도 등급 분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인디게임 개발자와 개인 개발자에 대한 시장 진입 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을 불러온  비 사업자에 대한 심의 문제를 해결키 위함이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들의 시장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심의를 받고 있는 기존 게임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또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게임위 측의 한 관계자는 "일단 대 원칙이 섰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 정비를 통해 추진하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면서 " 필요하다면  생각밖의 전향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전향적인 조치란 아예 사업자 등록증 제출 요건을 폐기하는 것이다. 예컨대 작품에 대한 등급분류만 가능하다면 굳이 사업자들의 영업 행위 유무까지 게임위가 일일히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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