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이동통신사를 통한 휴대폰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3법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 의원은 당 차원의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를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전 의원은 “현 이동통신 시장은 1991년 제정돼 25년이 지난 전기통신사업법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이통사끼리 편리한 경쟁, 안전한 이익확보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면서 법률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입법 예고된 완전자급제는 ▲제조사나 이동통신사업자, 통신대리점은 단말기 판매 금지 ▲제조사나 이통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금지 ▲단통법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 의원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3만2600원에서 15만2800원으로 15.2% 상승한 가계통신비를 도입 근거로 들었다. 고액요금제 사용을 유도해 이통사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이 2013년 1분기 3만2466원에서 지난해 3분기 3만5801원으로 오른 점도 지적했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판매가 고착화된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통신시장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다만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과 중소 영세 판매점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뒤 내달 중 입법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박상진 기자 kenny@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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