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좋은 의미 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서 그렇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게임법과 큰 차이는 없지만 해외업체의 국내 진출을 명시한 부분이 추가돼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장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의 골자는 국내에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한국 게임등급분류 기관을 통해 등급분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적용됐던 해외 업체들의 등급분류 의무를 명시한 개정안이기에 큰 변화는 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에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더한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에대해 장 의원실은 “게임법 개정안은 스팀 등 국내등급분류가 애매한 글로벌서비스플랫폼에 대해 ‘대한민국에’를 명시해 완전히 분리시키자는 의도”라며 “이전 게임법 개정안에는 대한민국이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팀과 같은 해외 플랫폼은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진화에 나섰다. 축약하면 ‘스팀’ 저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해명은 불난 데 부채질하는 꼴이 됐다. 해명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에’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불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처럼 논란을 빚고 있는 게임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지는 아직 알수 없다. 다만 업계에서는 장 의원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 건 하려고 한다'는 부정적 이미지인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창조산업의 핵심으로 게임을 지목하기 전부터 게임물을 보는 올바른 시선이 필요하며, 육성의 필요성과 정부의 시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약 2년 전인 2012년 11월 28일 ‘게임산업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간담회를 주최하고 “게임산업은 그동안 산업적 측면보다는 놀이적 측면이 강조되어 국가경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됐다“며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새 정부는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게임계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그가 게임업계를 규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 게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장 의원의 순수한 의도라고 믿고 싶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이 '오해'일지 '사실'일지는 현 단계에서는 알수 없다. 분명한 점은 이번 사태가 게임업계의 무관심이 불러 일으킨 결과라는 점은 명확하다는 것이다.

게임업계는 지난 2년동안 억측과 비과학적 수치로 만들어진 규제에 시달려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법안 입법에 관심이 없는 것 처럼 보인다. 장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에 업계가 조금더 관심을 기울이고, 의견이 반영되고, 검토 되었더라면 이런 오해를 살 일은 없지 않았을까.

평소 정치권과 활발히 교류를 했더라면 장 의원도 업계와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게임업계 스스로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더게임스 서삼광 기자 seosk@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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