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게임계가 시끄럽다.

장 의원의 개정안 골자는 '스팀'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서비스되는 글로벌 게임을 국내에서 서비스하려면 국산 게임과 똑같이 사전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업체는 사전 등급심의를 받는데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해외 서비스 게임들은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개정안이 게임업계가 바라고 있는 방향과는 다르다는 데 있다. 또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실적 올리기'를 위해 준비없이 던진 '일회성' 이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장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은 작년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언급했던 PC 게임 플랫폼 '스팀'을 겨냥한 내용과 동일해 눈총을 사고 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장 의원측은 보다 분명한 범위를 정해 역차별을 방지하고, 역차별 개선이 안 될 경우 심의 제도 폐지를 위한 여지를 남겨 놓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도 설득력이 적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두 의원 모두 현재 해외에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개인 개발자 및 인디게임 팀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분류위원회에 심의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전 심의보다는 사후 심의를 통한 개발에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 심의에 활용되던 인력과 비용을 사후 감독 및 단속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특히 사전심의가 아닌 자율심의를 채택한 오픈마켓 게임 역시 현재 안정적으로 정착해 많은 개인 개발자 및 인디게임 팀들이 작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관심을 갖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현실적인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일회성 이슈 만들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심도 있는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